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법률/형사]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와 사형제 폐지논의

by Miel.C 2024. 2. 2.
반응형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2011619596999b50722e900_12

 

수원지방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

www.lawissue.co.kr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1016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공공장소에서 테러 공포 일으켜”

[앵커] 14명의 사상자가 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인 최원종에게 무기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news.kbs.co.kr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바 있고, 2월 1일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없지만, 위 기사에서 밝히는 판결사유는 다음과 같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미성년자도 그런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열람하게 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감정인은 피고인의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 2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약 1년 전~4개월 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그러나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고, 차후 자신의 신병 처리에 대한 고려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요청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요건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기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고, 이러한 환경에서 법원은 사형을 제외한 가장 중한 형벌인 무기징역을 택하며, 무기징역은 2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출소 후 30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형법 제41조 제1호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형제도. 최원종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될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의 입장 모두 이해가 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진행 중이다. 아마도 이번 상반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형제 폐지에 대한 3번째 논의이며, 이전 2번은 모두 사형제 유지로 결론난바 있다. 유래없을 강력범죄 사건을 보며 희생자들에 대한 참담한 심정과 함께 다시 한번 사형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5128#home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중앙일보

사형수들도 절대종신형을 사형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여긴다.(2019년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감형 가능성과 가석방 없이 평생 수감돼 있어야 하는 절망감 때문

ww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