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컬리, 왓챠,,, 수많은 구독서비스,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면 위법일까? : 25. 10. 공정위 심의 판단 중심으로
[핵심요약]현재 공정위 판단 (위법성 판단 유보): 넷플릭스·컬리 등 구독 업체가 '중도해지'(즉시 해지 및 잔여 금액 환급) 옵션 없이 '일반해지'(기간 만료 시까지 유지 후 해지)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현재는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처분을 유보함.향후 변화 전망: 공정위가 DMCCA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연구용역)에 착수한 만큼, 향후 국내 법령 정비를 통해 구독 서비스의 중도해지권 보장 및 미사용 기간 환급 의무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배경쿠팡, 컬리, 스포티파이, 벅스...우리는 수많은 구독서비스 속에 살고 있다. 구독서비스는 월별, 연별로 결제하여 서비스를 해당 기간 동안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계속적 이용계약은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가 해지절차를..
202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