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1 [정보] MG와 RG : 미니멈개런티와 러닝개런티 주로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니 생소했던 단어, MG와 RG가 무엇일까? MG : Minimum Guarantee RG : Running Guarantee 각 미니멈 개런티, 러닝 개런티의 약자로 수익배분계약시 매출액, 순수익 등과 상관없이 최소 일정 이상 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MG, 수익에 따라 연동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RG라고 한다. 대부분 일정부분 MG를 보장하고 그 이상 수익창출 시 순수익의 n%, 순수익의 n:n비율 등으로 배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설정되는 듯 하다. 위 내용이 계약서에 어떻게 현출되는지 관련 판례서 나타난 계약서 문구들을 살펴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8.30. 선고 2011가합18452, 2012가합23123 판결 1) 원고는 참가인의 투자로 제1 영상물을 .. 2021.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