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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것, 소송비용 계산.
예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좌측에 바로 소송비용 계산기가 있어 찾기가 쉬웠다.
그런데 이번 전자소송 사이트를 개편하며 어디서 찾아도 소송비용계산을 바로 찾을 수 없는게 아닌가..
나처럼 바보같이 해매지 마시고 모두 사이트 우측 [바로가기]를 누르면, 예전처럼 소송비용계산 탭을 찾을 수 있다.
들어간 김에 소송비용계산 항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은 인지액과 송달료다.
인지액과 송달료 모두 알맞은 소송유형을 선택해서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채권압류및추심의 경우, 소송유형 [민사집행] > 사건종류 [채권압류 등] > 신청사건 종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가 되고, 집행권원 개수를 입력하면 된다.
송달료는 동일하게 소송유형과 사건종류를 입력하고, 원고와 피고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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