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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부동산] 25.06.27.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주요내용; 신생아특례 중심

by Ori_C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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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7. 새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이 발표됐다. 시행시기는 바로 오늘 6. 28.부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내용

1. 가계대출 총량관리강화

  •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 금년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대비 50% 수준으로 감축
  • 정책대출: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 수도권,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 구입, 또는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 무주택자는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 적용
  •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

 

  • 수도권,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 담보 생활비 등 조달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
  • 다주택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 금지

 

  •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 수도권,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신용대출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

 

3.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 정책대출은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은 적용 제외

 

4. LTV등 규제 강화

  • 수도권,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6개월 내 전입의무 부과
  •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주택기금 디딤돌, 버팀목 대출 최대한도를 축소 : 신생아특례대출 한도 5억 → 4억

 

 

+ 추가내용(FAQ 내용 일부)

Q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 경과시 불이익은?

 

A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증빙하여야 함(중도금, 이주비대출의 경우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기준). 만일 위반시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됨.

 

 

Q 기존 대출 증액, 대환, 만기연장시 강화된 조치 적용여부?

A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시 강화된 조치가 적용됨. 대출금 증액 없이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만기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자행대환시에는 종전 규정 적용

Q 종전 규정 적용 기준

A [주담대] 시행일(25. 6. 28.)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가계약은 불인정)

[중도금, 이주비대출]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전세대출]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가계약은 불인정).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 연장으로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Ⅱ 나에게 미치는 영향

나는 7월 중순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특례로 주담대 대환신청을 할 예정이었다. 

내 대출금액은 4.XX억원. 기존 신생아특례 대출한도는 5억원이어서, 소득이나 자산요건 이외에 대출한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나가리..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도 발빠르게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수정되어 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단, 단서로 25. 6. 27. 이전 계약체결건은 5억원 이내로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나, 나는 대환대출을 할 예정이므로 FAQ 답변과 같이 강화된 이번 규정이 적용(한도 4억원)이 적용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런데 내가 현재 주담대 은행에서 신생아특례대출로 대출종류만 변경하는 건 자행대환으로 볼 여지...가 있을까? 의문이긴 하다. 지금도 만기는 30년이라 금리말고는 수정될게 없는데(내가 체증식을 선택한다면 상환방식 변경도 추가되겠지만).

 

일단 은행에 문의는 해보겠으나, 나혼자 생각해도 자행대환으로 종전 규정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음ㅋ.. 그러면 남은 방법은 남은 잔액은 신용대출로 상환하고 4억만 신생아특례로 대환하기 or 그냥 신생아특례 말고 다른 주담대 대환은행을 찾아보기 정도(지금 주담대 금리가 높아서 일반 주담대 대환을 해도 나에게는 이득이다). 출산 후에 신생아특례 사전자산심사 신청 후 결과를 보고 생각해봐야겠다. 흑 흑 귀찮은 일이 생겼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077&pWise=main&pWiseMain=A4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아수 - 정책브리

www.korea.kr

 

 

250627(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 방안.pdf
0.34MB
(250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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