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는 복잡하다.
난 그저 이 부동산의 현재 소유주가 누구고, 근저당 같은 것들이 잡혀있는지 간략하게 보고 싶었을 뿐인데...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뉜 긴 표의 향연.
난 현재 부동산에 관한 정보만 확인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귀차니즘 사람들의 니즈를 대한민국 법원도 알고 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부동산 정보 요약"이다.
1. 부동산정보요약이란,
말 그래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재 부동산의 요약정보만을 모아둔 것이다.
아래 사진을 먼저 보자.
부동산정보요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1) 부동산의 소재지, 2) 소유지분현황(현재 소유주), 3)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4)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이다.
사실 저 네가지 정보가 길고 긴 등기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전부다.
내가 땅의 소유주 변경의 역사를 알고 싶지 않고, 깔끔하게 현재 토지관계만 알고싶다면 아주 명쾌한 자료가 되겠다.
물론 주의사항으로 "부동산 정보요약은 증명서로서의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정보요약에 나타나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권리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필자가 지금껏 숱한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부동산 정보요약이 틀린 경우는 없었으니, 참고 확인용으로 문제가 없을 듯하다.
그럼, 이런 부동산정보요약은 어떻게 확인할까?
2. 등기부 뗄 때 부동산정보요약도 같이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 열람 방식은 동일하다.
1) 등기소에 들어가서, 열람하기에 들어가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보를 입력한다.
2) 부동산 열람을 위해 결제까지 마치고(건당 700원!) 발급 화면을 보면 하단과 같이 표시되는데, 여기서 잊지않고 "부가정보변경 등기사항요약" 열에서 요약 옆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우측 열람을 누르면 된다!
그럼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 근저당은 얼마나 잡혔는지 등기부를 뒤적이며 확인하지 말고 간단히 정보요약을 통해 확인하시길!
요약 : 부동산 등기부 열람 아이콘 좌측 [요약 □] 아이콘 확인하시고 체크박스 체크하면 부동산정보요약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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