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 기존/법률&정보 큐레이팅

[이슈] 한겨울 동파, 수선비용 부담주체

by Miel.C 2023. 2. 1.
반응형

 

 

저번 주 추위가 꽤나 매서웠다. 하지만 수도관 동파 방지를 위해 세탁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등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도 이번 주에는 없었던 걸 보면, 다행스럽게도 추위도 한풀 꺾인 듯하다. 

 

동파 예방 안내방송을 들을 때 마다, 실제로 동파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지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법과 추후 임대인-세입자간 비용분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동파 예방방법

- 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해서 안입는 헌옷이나 솜 등 보온재를 계량기 안에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한파가 계속되는 경우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면 수도관이 어는 것을 방지할 수있다.

보온재를 보강한 모습

- 보일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일러 하부에 연결된 배관 등을 보온재로 감사주는 것이 동파 예방의 기본적인 방법.

또 보일러도 수도와 마찬가지로 보일러의 전원을 끄지않고 일정 온도 이상 난방을 계속 돌려주는 것이 좋다.

 

 

2. 동파시 대처방법

- 수도계량기 동파는 단수로 인한 불편함을 넘어 이웃세대의 누수피해로 번질 수 있는 문제다. 만일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 계량기에 있는 메인밸브를 잠궈 수돗물이 더이상 누수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그리고 수도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을 때 따뜻한 물수건 또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한다.

곧바로 50도 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계량기가 고장날 수 있으니 주의!

**이때 절대 헤어드라이기 등 화기를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계량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자.

 

- 이후 계량기 파손 수리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니 각 지역 수도사업소 민원 안내 전화로 신고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가정에 방문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교체해준다. 서울시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연락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래 2023년 서울시 수도사업소 대표번호를 첨부한다.

서울시홈페이지 참조

 

3. 수리비용 분담

보일러, 수도관, 수도계량기 등이 동파되었을 때, 수선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할까?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임대주택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존해야한다.

 

또한 임대목적물의 수선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 다3470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 참조).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입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파 예방조치(보온재 보강, 난방가동, 수돗물 틀어놓기 등)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동파사고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시설의 노후화, 불량 등 임대목적물 자체 구조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실제 수선비용 관련 조정 사례를 보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가 각자 책임 비중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다.

 

관련하여 서울시의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관련 분쟁 조정기준안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