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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음란합성사진파일,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 음란한 물건 해당 X

by Miel.C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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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에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인 음란합성 사진파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중 음화제조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주요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서울 한 명문대생이 2017년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이하 '음란합성사진')을 얻고자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을 SNS를 통하여 음란합성사진 제작자에게 제공하고 합성을 부탁하였다. 이에 제작자는 음란합성사진파일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해당 파일을 전송하였으며, 이러한 음란합성사진 합성 요청은 17회에 걸쳐 이어졌다.

 

판시사항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참조). 이는 형법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전송받은 음란합성사진 파일은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음화제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위 사안에서 문제가 된 조문은 형법 제243조 및 형법 제244조이다.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 (음화제조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며, 이는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제작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전송받은 음란합성사진 파일은 형법 제 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와 같은 해석은 일상생활 대부분을 컴퓨터와 함께하는 현실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죄형법정주의 하 무엇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 어쩔 수 없는 판단이 아니었나 싶다.

 

다만 위 판례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음란합성 컴퓨터 파일을 만들어도 괜찮은가? 싶었다면 그건 또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딥페이크처벌법), 왠만하면 제발 허튼 짓 않고 살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그외 본 판결은 제3자가 피고인 소유 정보저장매체(핸드폰)을 임의제출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참여권 등 보장 없이 해당 핸드폰의 사진 정보를 탐색, 출력한 바, 이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절차로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 형사법이 고수하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주의를 다시 한번 재 확인하는 판결이라 볼 수 있다. 여러모로 의미 있는 판결이니만큼 한번쯤 읽어보아도 좋을 듯 하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194724

 

[판결] 대법원 “사진 파일은 ‘음화제조’ 형법 규정상 ‘음란한 물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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