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렸다. 가압류이의 등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는 진행하며, 은행 대출 등 개인적 사유로 해방공탁금을 넣고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했다.
오, 그리고 본안 승소 등 다양한 사유로 가압류가 완전히 실효되었다! 그럼 이제 나의 소중한 공탁금을 되찾을 차례다.
그럼 해방공탁금은 어떻게 찾을까?
1. 해방공탁금 회수시 필요서류
법원 답변과 같이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① 공탁서 원본, ② 가압류실효를 증명하는 서면(가압류해제증명,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등), ③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④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피공탁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도 추가로 지참하여야 한다.
* 특히 공탁서는 공탁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탁서 '원본'을 요구하는데, 직접 공탁금을 납부하고 원본을 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전자공탁한 경우에는 전자공탁 완료 후 다운받은 pdf파일의 공탁서가 원본이니 해당 파일을 출력하여 가져가면 된다.
2. 해방공탁금 회수절차
공탁서 원본을 지참하여 공탁한 법원에 방문한다.
가압류실효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럼 어디서 받을까? 가압류취소결정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안이 조정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서 취하(해제)증명원을 발부받아야 한다.
취하(해제)증명원은 담당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법원 민원실 민원신청서에 방문해 취하 및 해제증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은행에서 인지를 구매하여 제출하면 된다.
위 취하(해제)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법원 공탁계에 방문해 공탁서 원본, 취하(해제)증명원,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공탁금 회수신청 절차는 종료된다.
아래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서와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양식을 첨부하나, 신청양식은 각 법원에 구비되어 있을 것이므로 별도 준비할 필요는 없다.
그럼 해방공탁금 회수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길 바라며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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