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법무부 정부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의 2023년 5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2)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 이민정책
3)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4)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5)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910946&pkgId=49500785
각 항목 모두 주요 이슈를 담고 있으나,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항목에서 나온 전세사기 관련 피해 방지방안.
법무부는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피해임차인을 위한 법률지원계획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다.
그럼 구체적인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번째로 임대인 사망시 임차권 등기 경료 절차가 단축된다.
기존 임대인 사망시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상속등기를 대위경료하며 취득세 또한 상속인을 대신해 부담해야하며, 상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을시 대위상속등기 자체가 어려워 임차권 등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두번째로 임차권 등기촉탁 시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 하는데,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악의적인 송달회피 시 임차권등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조항 준용규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임차권등기절차에 소요되던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1)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대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2) 결정 이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 즉시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음!
이렇듯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전에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도대체 전세사기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기사가 도움이 될 듯하다.
https://news.nate.com/view/20230129n02168?mid=n0300
또 일반인도 알기쉽게 전세사기 셀프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쯤 체크할 사항을 확인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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