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각투자란?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각투자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 사건에는 '뮤직카우'가 있다.
뮤직카우는 저평가된 곡의 저작권 청구권 일부를 구매해 곡의 가치가 오르면 투자한 만큼 차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적은 돈으로 음원에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뮤직카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수익모델이 증권업과 유사(정확히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됨)하다고 판단,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가 아래와 같이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
이처럼 조각투자상품이 "증권"에 해당된다면, 조각투자 사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면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 유통해야하는 제약이 생긴다.
그럼 조각투자상품은 모두 증권에 해당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어떤 예외도 없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야하는 것일까?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아니오"이다.
2.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 인정여부
금융위는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한다.
만일 위와 같이 증권성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1) 조각투자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물권, 준물권 등 이와 동등한 권리를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
2) 투자자가 조각투자대상을 개별적으로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증권 해당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관련해서 증권이라 판단된 한우,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주)스탁키퍼의 한우조각투자
- 송아지의 공유지분과 함께 사육, 매각, 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계약을 결합하여 판매
2-2. (주)테사, (주)서울옥션블루, (주)투게더아트, (주)열매컴퍼니의 미술품조각투자
- 미술품의 공유지분과 함께 미술품을 보관, 관리, 매각, 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하여 판매
3. 조각투자 증권 해당시 처리원칙
위 조각투자상품 증권성 인정기준과 같이 조각투자상품별 특성에 따라 해당 상품이 증권인지 아닌지 각각 판단되므로, 구체적 사업 형태에 따라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만일 증권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현행 자본시장법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함이 원칙이지만,
해당 조각투자증권의 특성상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발행, 유통이 어려운 경우로서 해당 조각투자증권의 혁신성 등이 특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조각투자증권을 발행 유통할 수 있다.
3. 토큰증권발행 허용- 조각투자, 제도권으로의 편입
나아가 금융당국은 최근 조각투자와 증권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발행, 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해나가며, 자본시장 제도권 안에서 토큰증권(ST)의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발행이란 쉽게 말해 조각투자상품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비상장기업의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에 대한 증권화가 가능하다. 일반 통화 대신 가상자산으로도 투자금을 모을 수 있고, 스마트계약 기능을 통해 자금 조달비용도 낮출수 있다.
*스마트계약 : 거래의 ㅇ리정조건을 만족하면 당사자간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기술
이에 가장 먼저 부각되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단일 자산군으로 덩치가 크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또한 높다.
또한 미술품투자 시장도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의 약 25%에 달하는 수수료가 책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큰증권발행으로 투자자들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키움, KB증권등 금융업계에서 토큰 증권 플랫폼을 세팅하고 있는데, 토큰시장이 어떻게 활성화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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