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게시글을 통해 조각투자란 무엇이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보았다.
https://floating-world.tistory.com/11
23. 2. 6.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방안을 뒤이어 발표한 바, 간략하게 살펴본다.
1. 토큰증권의 개념과 규율체계
-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으로,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ex,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임.
- 자본시장법상 규율대상은 "증권"이며 발행형태와는 무관한 바, "토큰 증권은 당연히 자본시장법상 규율대상"임.
2. STO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 허용
- 증권은 "음식", 발행형태는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음. 어떤 그릇에 담기더라도 내용물인 음식은 바뀌지 않음.
- 다만 음식 종류에 따라 적합한 그릇이 다를 수 있음. 이에 토큰 증권에 알맞은 방식으로 토큰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자 함.
3. 추진계획/ 과제
1)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지속적 보완
- 토큰 증권 해당여부는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되는 바, 증권 판단의 예시와 투자계약증권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지속적으로 제공, 보완할 계획
* 실질적 내용 예시 : 명시적 계약, 약관 등의 내용, 묵시적 게약,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수익배분 내용,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권유 내용 등
2) 토큰 증권 발행, 유통규율체계 정비
-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며,
①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고
②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할 계획
③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소규모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이상 관련해 참고할만한 기사를 덧붙인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52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207004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8101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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