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부분 기업은 '선 배당액확정 > 후 배당기준일' 원칙을 따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다.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주총에서 배당금을 확정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기업의 일방적인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한다.
이에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개편안이 발표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결산배당 : 선 배당액확정, 후 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
- 현재 우리나라 배당절차는 12월 말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 및 배당기준일로 설정하고, 다음해 3월 주총에서 배당여부와 배당액을 결정, 배당기준일의 주주(12월말)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구조다.
- 이를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 주총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한다.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 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현행 상법상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자'와 '배당받을 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을 결산기 말일의 주주에 해야한다는 실정법의 근거가 없는 바, 먼저 유권해석을 통하여 주총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2. 상장회사 분기배당 : 선 배당액확정 후 배당기준일이 가능토록 법 개정
- 현재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에서 상장회사는 3. 6.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결의로 배당이 가능토록 규정한다. 배당액은 이사회결의를 통해 확정되므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분기배당은 <선 배당기준일, 후 배당일 확정>이 원칙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도록 다음과 같이 법령을 개정한다.
이후 변경될 배당절차 예시는 이러하다.
또한 기업들이 금번 배당절차 변경에 참여하도록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표준정관 개정하고, 2024년부터 배당절차 개선여부 공시 의무화할 계획이다. 상법 유권해석은 즉시 적용되며, 자본시장법 개정은 23년 2분기에 발의될 예정이다. 표준정관 개정안은 올 2월 안에 이루어질 계획이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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