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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니 생소했던 단어, MG와 RG가 무엇일까?
MG : Minimum Guarantee RG : Running Guarantee |
각 미니멈 개런티, 러닝 개런티의 약자로 수익배분계약시 매출액, 순수익 등과 상관없이 최소 일정 이상 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MG, 수익에 따라 연동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RG라고 한다. 대부분 일정부분 MG를 보장하고 그 이상 수익창출 시 순수익의 n%, 순수익의 n:n비율 등으로 배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설정되는 듯 하다.
위 내용이 계약서에 어떻게 현출되는지 관련 판례서 나타난 계약서 문구들을 살펴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8.30. 선고 2011가합18452, 2012가합23123 판결
1) 원고는 참가인의 투자로 제1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2007. 5. 30. 참가인과 사이에 제1 영상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급계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참가인)'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화'의 배급권을 '을(원고)'에게 소정기간 부여하고 '을'은 '갑'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급권의 범위 제1항 ‘을’은 ‘영화’를 입체영상용과 대형평면영상관용으로 배급할 권리를 가진다. 이 계약이 참가인 또는 한국정부기관이 입장료를 받지 않고 공공의 목적으로 영화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항 ‘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세계 배급권을 가진다. 단,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을’은 배급권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4항 ‘갑’이 영화를 DVD 등 평면영상으로 배급하고자 할 경우, ‘을’은 우선 협약 대상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 제3조 배급권의 대가 제1항 이 배급계약에 따른 미니멈개런티로 '을'은 US 00,000을 '갑'에게 지급한다. 미니멈개런티는 계약과 동시에 발행하는 '을'의 확정채무이다. '을'은 기지불한 미니멈개런티 10만불을 제외한 잔금 20만불 중 10만불은 계약과 동시에, 나머지 10만불은 2007년 12월 말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 2항 이 계약에 따른 런닝개런티는 총 임대료에서 마케팅비용을 제외한 영화 임대수익의 50%로 한다. 마케팅비용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총 임대료의 30%로 본다. 총 임대료란 '을'이 영화를 직접 상여하거나 제3자에게 상영권을 부여하여 얻게 되는 수익 전부를 말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519301 손해배상 (1) 원고는 C이 출연한 영상물을 이용해 2차 상품을 제작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 D과 교섭한 끝에 2010. 10. 1. D의 제의에 따라 피고와 다음과 같은 'C 콘텐츠'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중략) 제3조 [수익 정산 및 계약기간] 라. 미니멈 개런티의 전액이 상쇄된 후부터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수익배분을 50:50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마.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며 다만 갑과 을은 서류합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불가 시에는 갑은 계약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 간 재고를 판매할 수 있다. 제4조 [미니멈 개런티] 갑은 본 계약과 관련되어 을에게 미니멈 개런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가. 미니멈 개런티의 금액은 2억 원(부가세별도)으로 하며 향후 본 금액에 대해 갑은 을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나. 미니멈 개런티와 별도로 $50,000은 [G] 특별 시사회에 참가할 경우 거마비로 지급한다. 다. 미니멈 개런티의 입금은 2010년 10월 6일까지 을이 지정하는 구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
이와 같이 대부분 출판, 영화, 게임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콘텐츠 산업 또는 상가 임대료 책정방법에 있어 다양하게 사용되는 듯 하다.
자세히 살피면 개런티의 귀속시기와 방법 등 살펴볼 것이 많지만 오늘은 간단한 의미와 사회 이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콘텐츠 산업계에서 MG가 원작자의 최소한의 이익보장이 아닌 일정부분 이상 수익귀속 제한으로 그 목적이 변질된 것을 우려하는 기사가 심심찮게 보인다. 충분히 생각해볼 문제.
[가치의 재발견①]체급 높아진 韓 콘텐츠, 해외 무대서 배급 게임 - 아시아경제 (asiae.co.kr) 넷플릭스 창작자 싹슬이… 글로벌 하청기지 전락할 수도 - 매일경제 (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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