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 기존/시사&상식 큐레이팅

[시사/개인정보] 줄서기앱만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by Miel.C 2024. 1. 2.
반응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3. 12. 29.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발표했다. 그중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이 화제다.

(사이트 링크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9821#LINK)

 

뉴스 : 이데일리, '줄서기 앱'만 쓰는 맛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줄서기 앱’만 쓰는 맛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2022년 6월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음식점을 찾은 시민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화 예약은 받지 않고 ‘줄서기 앱’만 쓰게 하는 맛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개인정보

www.edaily.co.kr

728x90

 

법령해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질의요지

식당 또는 행사장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 없이 앱 설치 또는 카카오톡 친구 맺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문배달, 예약접수 등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2.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거나 정보주체가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앱의 설치 또는 SNS  연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하지 않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3. 이유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 제공을 받으려는 고객에게 앱의 설치 또는 SNS 연결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그로부터 위치, 프로필 또는 배경 영상, 이름 또는 별칭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에게 앱의 설치 또는 SNS연결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선택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중략)

식당 또는 행사장의 운영이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앱 설치 또는 SNS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그 설치 또는 연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됩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3항, 제22조 제5항을 근거로 위와 같이 고객의 예약을 위하여 반드시 앱의 설치 내지 SNS연동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 일부 '줄서기 앱이 예약 목적 외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모르겠지만, 예약방식을 앱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수기장부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그것은 상거래상 상인의 고객접대방식 결정의 자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전화나 현장예약까지 받으려면 사람을 더 써야 한다. 주방매장을 혼자 지키는 소상공인이 전화 받으려고 사람을 쓰면 곧 원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개보위의 판단은 앱, 웹 결제 및 예약에 익숙한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예약방식을 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받을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수없이 쏟아져나오는 예약 대행 앱이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상, 예약 형태를 줄서기 앱으로 일원화 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성은 충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부가적으로 키오스크도 어색해 하는 노년층/ 중장년층을 위해서라도 음식점과 고객과의 직접적인 대화창구는 필요최소한으로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개인정보는 생각보다 복잡한 주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정보를 자유로이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왜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어가며 개인정보를 따로 분리해 더욱 보호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볼 점이 많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