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이 화제다.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은 과도한 PF로 인한 유동성위기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기촉법이 23. 12. 26. 재공포된 후 첫 적용사례다.
워크아웃 절차 및 현황
워크아웃 신청 당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워크아웃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3.12.28. 워크아웃 신청
- 23.12.28.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소집)
- 24. 1.11. 제1차 협의회 결의 (소집통보일로 부터 14일 이내, 신용공여액 기준 3/4이상 찬성시 결의)
- 24. 1. 12.~4.10. 자산부채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작성
- 24. 4. 11. 제2차 협의회 결의 (워크아웃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4. 5. 11.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체결 (2차 협의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기업개선계획 이행 등 공동관리절차 진행
즉, 현재 산업은행은 오는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태영건설의 경영상황, 자구계획 등을 설명하고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한 뒤 제1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 등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228/122808305/1
현재 태영건설은 채권단과 태영건설의 자구책 등을 추가 논의 중에 있다. 태영건설은 기존 4가지 자구안을 내놓았다.
①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태영건설에 납입, ② 에코비트 매각 및 매각대금 태영건설 지원, ③ 블루원 지분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④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제공이다.
그러나 태영건설은 기존 약속한 1,549억원 중 890억원을 티와이홀딩스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데 쓰면서, 개인투자자보호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존 약속한 자구안마저 지키지 않고 버티다가 이제야 약속한 나머지 890억원을 전액 입금했다(창업회장 윤세영 딸 윤재연 지분 매각대금 516억원 중 300억 + 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 자금).
채권단 및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에게 추가적인 자구안을 내놓는 등 진실된 자세로 워크아웃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 태영건설은 윤세영 창업회장 등이 보유한 티와이 홀딩스 지분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아직까지 적당히 회사가 망하면 피해여파를 생각해서라도 나라가 국가돈으로 어떻게든 구제해줄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이번 워크아웃은 이러니 저러니해도 될 듯 한데, 이후 향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듯 하다. 작년부터 말 많던 PF,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터질지 걱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81048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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