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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존/시사&상식 큐레이팅

[시사/개인정보] 직원들이 일 잘하는지 CCTV를 설치해 확인해도 될까? _24년 CCTV운영 가이드라인

by Miel.C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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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일 열심히 하는지 확인하러 CCTV 설치해도 될까요?"

https://m.news.nate.com/view/20240119n08334

 

"직원들 일 열심히 하는지 확인하러 CCTV 설치해도 될까요?"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홈 - 뉴스 : 개인정보위, 각종 사례 담긴 'CCTV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노조 동의 없거나, 고객 인지 못하는 CCTV 설치 신중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직원들이 일을

m.news.nate.com

 

제목부터 근로자 마음 두근거리게 하는 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 1월 CCTV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CCTV가이드라인은 '12년에 제정되어 총 4차례 개정되었고, 이번 개정이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5차 개정이다.

 

이번 CCTV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명칭 변경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
  • 폐쇄회로 텔레비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가이드라인 목차 체계화, CCTV 설치운영시 준수해야하는 기본원칙 및 활용 안내사항 등 추가

 

<CCTV 설치운영 기본원칙>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아래의 각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 운영하여야 함.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녹음금지
  •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칙 수립, 공개 및 책임자 지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및 보관, 파기 철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위탁 시 관리, 감독 철저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및 자체점검 실

 

3.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민원 질의내용 종합, 구체적 해석사례 추가

 

관련하여 흥미있는 사례와 질의응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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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가 가능한지??

 

* "비공개된 장소"의 경우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또는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사격장/ 어린이집) 등에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이 가능함.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장소'에 해당됨.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법 제15조가 적용됨. 따라서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내판 설치나 보호조치 등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권장함.

 

한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 설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 등에 대해 노사협의(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경우)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있음.

 

 

Q. 방문객 수 집계를 목적으로 CCTV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지 아니하면서 방문객 수 집계 등 통계값 산출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법 제2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CCTV 설치 운영이 가능함.

 

*공개된 장소 예시

- 도로, 공원, 공항, 주차장, 놀이터 등 공공장소

- 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공원 등 시설

-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 가능한 대중교통

- 병원 대기실, 접수대, 휴게실

- 구청, 시청, 주민센터 민원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민원인 또는 주민의 출입에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

 

 

Q. 고질 민원 고객이나 고객의 폭력 행사에 대비해 매장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녹음도 할 수 있는지?

 

상점이나 매장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해당 기기를 통한 녹음은 금지됨.

 

 

Q.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본인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놀이터 등 공용부분에 임의로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근거규정에 따라야 함. 비록 CCTV를 설치, 운영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할 필요가 있음.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의 첨부파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가이드라인 5차 개정" 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9866#LINK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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