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로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이제 미키마우스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바뀐다. 무인도에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디즈니가 찾으러 온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이다. 단 유의해야할 점은 저작권이 만료된 미키마우스는 1928년작 위 흑백 미키마우스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빨간 바지에 흰장갑의 오동통한 미키마우스는 여전히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미국에서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업무상 저작물이나 저작자가 불명확할 경우 공표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보장되어 우리나라보다 보호기간이 길다.
초기 1790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 만들어진 미국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of 1790)에 의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최대 28년이었다(저작물 등록 후 14년간 1차 보호, 1차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뒤 저작자가 살아있을 경우 14년 동안 한번 더 연장 가능). 이후 저작권 보호기간은 계속되어 연장되었는데, 1831년 총 42년으로, 1909년에는 56년으로 길어졌다. 이후 1976년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생존기간+ 사후 50년으로 규정했고, 업무상 저작물이나 저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75년까지 보호하도록 개정하였으며, 1998년에 보호기간을 20년 더 연장되며 현재의 저작물 보호기간이 정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두 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다.
[취재파일] 악마가 된 '곰돌이 푸'…'저작권 우리'에서 해방된 할리우드 스타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4438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세계 최장수 캐릭터’ 원조 미키, 95년 만에 자유의 몸
출처 : 조선일보
원본 링크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1/03/JG34S42RYVFSRI4QEYKH22AYDA/
다만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기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의미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곰돌이 푸의 저작권이 2021년 만료되자마자 '곰돌이 푸: 블러드 앤 허니'라는 애들은 고사하고 성인이 봐도 놀랄만한 공포영화가 만들어졌다. 이번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만료되면서도 동일하게 미키마우스를 소재로 한 공포영화, '미키스 마우스 트랩'(Mickey's Mouse Trap·미키의 쥐덫)이 공개되었다.
미키마우스 트랩 : https://www.youtube.com/watch?v=jVjt52sOs6g
다만 캐릭터 지키기에 진심인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캐릭터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 소멸되는 저작권과 달리 각국 특허기간에 등록된 상표권은 갱신만 거치면 이론적으로 무기한 보호되기 때문이다.
디즈니의 적극적인 대응과 별개로 동심을 지켜준 귀여운 캐릭터들의 끝이 결국 피로 뒤덮힌 공포영화가 되는 건 아쉬운 일이다. 자유로운 2차 창작과정에서 캐릭터와 우리에게 주었던 소중한 추억과 동심을 함께 가꿔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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