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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리바바, temu 등 해외 직구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2024. 3. 13. 정부부처 합동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9674#pressRelease
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20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국내법의 차별 없는 엄정 집행
-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 구체적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
-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
-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1)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2)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 송달 및 조사대상이 되므로, 국내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하여는 부처간 공동대응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1)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 부당광고 대응을 위한 광고차단 요청, 특별 점검 등
- 2) 특허청, 관세청 : 가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 가품 적발 강화
- 3)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 조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 점검, 개인정보 해외유출 방지
2. 소비자 피해 예방, 구제 방안
-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 구축,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 확대 운영(crossborder.kca.go.kr)
- 소비자24 사이트(consumer.go.kr)를 통한 정보제공 활성화, 외국어 환불양식 등 소비자 툴킷 제공
- 실태조사 및 소비자 인식조사 등 추진
-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 체결 예정
- 대상 사업자 :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위메프, 티몬,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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